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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 대통령에 헌재소장 지명권 조속 행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1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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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성명서 발표에서 “지난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인 254일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또 박 의원 등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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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 의원 등은 “김이수 대행체제가 끝나는 내년 9월이면 정부여당이 그토록 걱정하던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20개월이나 방치하는 것이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결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박 의원등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위원 일동은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있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길 희망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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