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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영란법 시행·지난해 국내기업 접대비 10조원 ‘돌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1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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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vs요정 법인카드 사용액↑

NSP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가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는 반대로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의 침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이뤄지며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접대 문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분기별 접대비 사용액을 비교해보더라도 김영란 법의 효과는 유흥업계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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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 접대비 증가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 침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이뤄지며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늘어난 것으로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 8952억 원으로, 2015년(9조 9685억 원)보다 9.3%나 늘었고 기업 접대비는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8조3535억 원)과 2013년(9조 68억 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 6195억 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 넘게 차지했고,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까지 합치면 60%가 넘어 접대비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1년 1조 41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86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이 기간 룸싸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9237억 원에서 5905억 원으로 36.07% 급감했고 단란주점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2331억 원에서 1804억 원으로 22.61% 감소했다.

NSP통신- (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룸싸롱과 단란주점은 모두 주류 판매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접객원과 독립된 방을 둔 경우 국세청은 룸싸롱으로 적용하고 있고 접객원(접대부)이 나오는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등 접대가 오히려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624억 원에서 1067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 카바레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춤을 출수 있는 유흥주점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6년간 37.67% 감소해 지난해 316억 원에 그쳤지만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업종 분류상 요정은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고객의 유흥을 돕는 유흥음식점으로 일본의 게이샤처럼 접대부가 나오는 방에서 술과 식사를 접대하는 곳이다.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1년 438억 원에서 2012년 869억 원, 2013년 1006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878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1032억 원, 지난해 1104억 원으로 늘었다.

6년 전 만해도 요정은 유흥업소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적었지만, 지난해 룸싸롱과 단란주점에 이어 세 번 째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은 유흥업소가 됐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을 훨씬 웃돌았고 같은 기간 유흥업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 1208억 원에서 9838억 원으로 감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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