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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가소송 패소 배상액 8824억 원…“구상권 청구 단 2%”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1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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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잘못으로 배상금 지급했으나 책임 묻는 데는 의도적 외면”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패소로 8824억 원을 배상 하고도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소송 1만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8824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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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가배상금 지급건수도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 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며 “과거사 사건은 명백하게는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 재판결과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상권 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한편 국무 조정실은 채 의원이 신청한 국가소송 사건 중 패소사건별, 사유별, 정부부처별 국가배상액 지급내역 자료 제출요청에 대해 “국가소송 패소사건별, 사유별, 정부부처별 국가배상액 지급내역은 각각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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