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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연합회 TRS그룹방 정지사건, 한 부장판사 솔로몬 판결로 조정합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07 21:24 KRD1
#KT파워텔 #화물정보연합회 #TRS그룹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401호 조정회의실에서 정성태 부장판사 단독 심의로 열린 화물정보연합회 TRS그룹 방 정지사건이 7일 양측의 합의안 제출로 약 1년 동안의 지루한 다툼을 끝냈다.

지난 2009년 9월 22일 화물정보연합회 회원인 최종선외 12인이 당시 회장이었던 김모씨의 회원자격부존재확인 등 TRS그룹 방 코드삭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를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새 회장에 당선된 김모씨가 화물차주들의 친목단체인 화물정보연합회를 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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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연합회의 새 회장에 당선된 김모씨가 총회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회의만을 통해 화물정보연합회를 법인화 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들의 TRS그룹 방 코드를 새 회장인 김모씨는 특별한 근거없이 삭제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은 TRS 그룹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지 못하고 강제로 화물정보연합회에서 방출됐다.

이에 TRS 그룹방 코드를 삭제당한 최종선씨외 12인이 뜻을 같이하는 약 500여명의 화물차주들이 모금해준 모금액으로 이들을 대표해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를 제기 했다.

이에 따라 지루한 다툼이 시작됐다.

2009년 9월 22일 소장 법원접수
2010년 1월 4일 원고대리인 청구원인 변경신청 제출
2010년 3월 9일 안양지원 401호 첫 조정협의
2010년 4월 20일 안양지원 402호 두 번째 조정협의 , 조정합의 실패
2010년 5월 28일 안양지원 303호 조정합의 실패로 인한 3번 째 공판
2010년 7월 2일 안양지원 303호 4 번째 공판
2010년 8월 10일 안양지원 401호 5번째 조정합의 진행
2010년 9월 7일 안양지원 401호 6번째 조정합의 성공

위 재판일지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의 조정합의가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 재판장은 곧 바로 판결을 위한 수순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양측을 끝까지 설득해 조정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정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왜냐하면 조정합의의 양측 대상이 사실은 모두 강성인 화물차주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사회약자들로 간주될 수 있는 화물차주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들의 마음을 열기위해 최선을 다해 경청했으며 시종일관 합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사건을 맡은 정성태 부장판사는 2008년 춘천 지방법원 근무시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한 이력이 있는 소신 있는 판사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2010년 7월 2일 정성태 부장판사는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 피고측을 향해 TRS그룹방 코드를 즉시라도 복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원고 측에게는 TRS그룹방 사용정지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았다.

결국 TRS그룹방 코드복원 주문 사실과 TRS그룹방 사용정지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라는 재판장의 강수에 원고측 조직에 변화가 야기 됐다.

그리고 주식회사 화물정보연합 대표이사에 박항수씨가 선임되는 상황변화가 발생해 사건은 합의를 위해 급진전 하게 됐다.

피고 측 대표로 법원에 출석한 주식회사 화물정보연합 대표이사 박항수씨는 조정합의에 서명한 후 “ 저는 소송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합의를 위해 힘써 왔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표인 최종선씨도 “헤어졌던 오래된 동료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받처 오른다”면서 “ 박 대표와 잘 협의해 앞으로 있을 화물정보연합회 전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송사건에 휘말리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병원신세까지 졌던 화물정보연합회 아산 지부장 이영근씨는 “오늘 합의 조정안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운송시장 1위 사업자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KT파워텔 산하 TRS 화물정보 센터들이다. 왜냐하면 국내 육상운송 분야에서 이제 TRS 정보를 통하지 않고는 화물차량 배차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TRS 화물정보 센터들이 TRS 그룹방 코드 삭제라는 불법 수단을 사용해 화물차주들을 규제해 왔던 관행에 화물정보연합회 사건은 쐐기를 박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이제 화물정보센터 운영자들도 TRS 그룹방 코드 삭제라는 수단을 남용하지 않게 해 화물정보센터가 화물차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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