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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용달연합회, “국토부 불법자가용 택배차량 방치 엄연한 직무유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9-03 02:37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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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용달연합회(회장 박종수, 사진)가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1만2000여대를 방치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주장해 한동안 운송시장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67조 5항에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이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용달연합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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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은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 “올해 4월경에도 울산지역에서 10여대의 자가용 택배 차량들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 10여대의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은 고발이 돼 단속을 했지만 무척 안타까웠다”며 “택배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화물차량 부족문제로 야기된 1만2000여대의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문제는 앞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은 “국토부가 2010년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한 1만803건 중에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단속은 전체 단속건수의 1.7%인 18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대기업 택배사들의 1만2000여대의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을 파악하고도 겨우 185건을 단속해 적발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매년 상, 하반기를 구분해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2009년 상, 하반기에 전체 19963건의 화물차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이 중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단속은 362건으로 전체의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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