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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건축조합·건설업자 부패의혹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4 08: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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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촉구·정부의 근절방안 요구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 등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용 7000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 등 조합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도 또는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유사금융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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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의원은 “검찰은 재벌건설사 등의 유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법 부패의 온상이 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이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보도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이사 비용을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도정법은 국토부가 밝힌 ‘과도한 이사비’는 물론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수천억을 뿌려대는 재벌들을 위해, 짓지도 않은 주택 구매를 강요당하는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들의 시장 파괴 행위에 동조해 온 공직자를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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