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토부, ‘교통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서민층 교통서비스 대폭개선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8-31 08:20 KRD2
#국토해양부 #교통기본법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골자로 돼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G03-9894841702

특히,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서민교통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해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오지, 낙도 등의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