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가 택배차량 증차를 위한 ‘운송산업의 범주’에서 택배업종 신설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국회의원의 조훈환 비서관은 “지난 8월 중 ‘통물협’측으로부터 ‘운송산업의 범주’에서 택배업종 신설 법안을 제의받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 중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요금인가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택배업에 대한 정의’와 ‘양도양수제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사후평가’ 항목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규성 국회의원의 이 비서관은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상정을 위해 현재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의원 입법 발의가 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훈환 비서관은 “이미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와 택배업종 신설법안과 관련한 의견조율이 끝났다”며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1만2000여대의 자가용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한 것도 국토부와 통물협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 비서관은 “이번 택배업종 신설 법률안을 통해 현재 불법 영업 중인 자가용화물차량들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매년 신장하고 있는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면 영세한 택배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물협이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을 통해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준비중 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국용달연합회 심언태 상무는 “자가용 불법 택배차량의 양성화를 위한 택배업종 신설은 용달업계 전체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심언태 전국용달연합회 상무는 “조만간 최규성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 할 것이다”면서 “택배업계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없이 자가용 불법차량 양성화를 위한 택배업종 신설은 용달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전에 화물연대 간부로 일했던 영업용 용달차주인 윤모씨는 “증차를 위해 택배업종 신설을 하려면 국회의원 이건 누구건 간에 일주일씩 택배업에 종사해보고 법률안을 발의해야지 제대로 된 법률안이 될 것”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경기 김포의 H사의 택배기사로 일할 때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한 달에 고작 130만원 벌었는데 증차가 되면 택배 배송단가는 또 떨어질 것이다”면서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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