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년 상반기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단속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총 1만803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이 단속됐다.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다. 운송, 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 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 1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 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