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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1조2000억원 피해보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8-09 08:26 KRD2
#국토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2010년 8월 6일 발효돼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개정(2009년 5월 27일)을 통해 협약내용을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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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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