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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하 물류단지도 재정비 가능해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7-28 08:59 KRD2
#물류단지 #재정비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기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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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물류단지나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종의 재배치 등 물류단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50% 이상 재정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50% 이하의 시설개선이나 업종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외에 현재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어 관리비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따.

시행은 오는 8월 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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