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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된데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검출되면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송 의원은 “양계 농가에서 닭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닭의 체내의 흡수되어 계란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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