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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충주치과 담합 조장·방조한바 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03 1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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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최근 보도된 일부 충주 치과병원들의 담합보도와 관련해 치협 차원의 방조나 조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일부 충주 치과에 대해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고 따르지 않는 병원에 압력을 가했는지, 광고 행위와 실습생 배치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치협 관계자는 “현재 담합 보도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 협회가 담합을 방조하거나 조장 한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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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협은 지난 2012년 모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구인광고금지, 재료업체와 치기공소를 협박 임플란트 재료공급과 치기공물 거래를 방해하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또 치협 산하 포항치과의사회는 지난 2009년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치과기공소를 치과 7개당 1곳으로 제한하고 치과의사의 광고행위를 금지 하다가 공정거래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치협 산하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6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08년 비 급여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비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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