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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검찰 부당행태 ‘셀프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28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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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수사지연·폭언 등 검찰 부당행태 국민권익위가 조사 가능

NSP통신-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태 셀프조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권력기관인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령에서 조사대상 기관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국민이 권익침해 당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조해왔던 것이며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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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형태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권익위는 시행령의 ‘조사대상 기관’ 규정에서 검찰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민원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에서 검찰의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대상 고충민원은 900여 건에 달했지만 국민권익위는 접수받은 민원 대부분을 그대로 검찰로 이송했고 검찰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검찰에서 ‘셀프조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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