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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대포 폰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24 08: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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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실)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지난 21일 대포 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 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 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 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 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 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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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 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휴대폰 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 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어렵게 됐다.

한편 ‘휴대폰 깡’은 현재 변종 불법대부업화 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지난해만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휴대폰 깡을 통해 대포 폰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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