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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연합회 TRS그룹 방 정지 소송사건 다시 조정회의 들어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7-05 16:42 KRD5
#화물정보연합회 #TRS그룹 방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TRS을 사용하는 사업용 5톤 화물차량 그룹가운데 현재 약 4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정보연합회가 그 동안 TRS 그룹 방 코드 정지행위에 대해 법원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정보연합회는 지난 2004년 11월 경 현재의 회장인 김 모 씨 외 수십 명이 TRS 842 플릿을 사용하면서 설립한 TRS 통신방식의 화물차량 기사들의 친목 단체다.

화물정보연합회에 가입하는 TRS사용 화물차량들은 매월 2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화물정보연합회의 화물정보망을 통해 그 동안 화물정보를 공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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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이 3500명이 모이고 매월 거치는 회비가 7천만 원이 넘어가는 2009년 초에 화물정보연합회의 원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

대표적인 문제는 자금의 집행 권한이 있는 화물정보 연합회 집행부 장악을 위한 내부 힘겨루기로 이 과정에서 화물정보 연합회의 불법주선 문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게 됐다.

◆ 문제는 주식회사 화물정보연합 주식 51%

당시 화물정보연합회 집행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적인 총회 없이 ‘주식회사 화물정보연합’ 이라는 운수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 5월 28일 현재의 임원진 63명 중 25명에게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면서 주식을 배분하자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화물정보연합회라는 친목 단체에서 ‘주식회사 화물정보연합’`으로 법인화 하는 과정에 현재의 회장인 김 모 씨가 주식인수 자금 투입 없이 임원회의 결과를 통해서만 주식 지분 51%를 확보한 것이 법정싸움의 단초를 제공했다.

◆ 그 동안 소송 진행 과정

2009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당시 화물정보연합회의 임원들이었던 최종선외 12인이 지지자 수 백 명이 모금해준 자금으로 화물정보연합회의 김 모 씨의 화물정보연합회 회장의 직무정지와 화물정보연합회의 공동그룹통신망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 취지 외 4건을 더 추가해 현재의 소송을 화물정보연합 회장인 김 모씨 및 부 회장 박 모 씨 등 개인을 상대로 제기했다.

◆ 첫 번째 공판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 합6580’으로 등재된 이 사건은 재판에 필요한 양측의 자료가 준비된 2010년 2월 5일 안양지원 303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담당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물어 조정회의에 붙였었다.

2010년 3월 9일과 2010년 4월 20일 재판장이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된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401호 조정실에서 열린 두 차례의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2010년 5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예정하고 첫 공판은 마무리 되었다.

◆ 두 번째 공판

2010년 5월 28일 두 번째 공판이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303호실에서 열렸고 재판장은 화물정보연합회 김 모씨가 공용통신망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화물정보연합회의 전직 임원들의 코드를 뽑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판중이지만 원고들의 TRS 사용을 즉시 허용하라고 제안했고 그 동안 TRS접속 방해로 발생한 피해액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화물정보연합회의 현 집행부는 재판부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 번째 공판

2010년 7월2일 오전 10시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303호 실에서 화물정보연합회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속행되었다.

재판장은 화물정보연합회의 회장 김모씨의 회원유무와 화물정보연합회의 재산이 주식회사화물정보연합으로 이전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즉시 삭제했던 연결코드를 살려 원고들의 TRS망 사용을 허용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세 번째 공판에서는 원고들의 변호사는 지난 6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현 화물정보연합회 부회장 박 모씨가 주최한 임원회의에서 참석자 43명 중 40명이 현 화물정보연합회 김 모 씨의 탄핵안과 회장으로서의 업무정지 안을 찬성 40표와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렇게 되면 재판의 대상 중 피고의 상황변화가 예고된 만큼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쪽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 화물정보연합회 쪽의 변호사의 확인을 통해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에 있었던 화물정보연합회의 임원회의 결과를 확인한 재판장은 누가 회장이 되는가는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알아서 판단 할 문제이고 새로 선임된 회장과 다시 한 번 소송에 대해 조정할 필요를 피력했다.

결국 2010년 8월 10일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401호 조정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양측은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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