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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문체부와 셧다운제 놓고 이견 ‘논란 지속’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7-11 16: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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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에 게임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가부 정현백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초기는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셧다운제가)정착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와는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가부는 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셧다운제 폐지는 현재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더불어 정 장관은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늘 여가부 정현백 장관과 미래부 유영민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하면서 여가부의 수장을 맡은 정 장관의 말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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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는 여가부 장관의 견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협회측은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다”며 “또한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더불어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로 인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 협회에서는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셧다운제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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