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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9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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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도 정치기본권 행사할 수 있어야”

NSP통신-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9일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기본권 내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다”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으로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로 마련됐고 과거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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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고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돼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토록 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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