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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 올해 첫 복지사업…자녀 장학금 생계지원금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6-22 08:58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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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올해 첫 복지사업으로 화물운전자 자녀와 유가족 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화물운전자들이 사용한 화물복지카드 사용액 중 0,2%씩 적립한 197억원을 재원으로 지난 3월 설립된 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올해 첫 복지사업.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은 화물운전자 자녀 26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은 물론 운전 중 사망한 화물운전자 128명의 유가족에게 생계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화물운전자 생계 지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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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6개월 이상 영업용 화물운전자 대상

장학사업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용 화물운전자로 재직 중인 화물운전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선발 20% 일반선발 80%로 구성된다.

이번 선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제외됐지만 고등학생 1200명(1인당 50만원 , 총 6억 원)과 대학생 1400명(1인당 100만원 , 총 14억원 )등 모두 2600명이 장학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일반선발은 소득 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장학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8부터 7월 27일까지 1개월 이며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사무국이나 화물 운전자 복지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운송사업 각 협회 및 차주 협회(화물연대 포함)를 통해 방문접수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할 수 있다.

◆ 화물운전자 생계 지원금, 관련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한 유가족 대상

화물운전자 생계 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은 영업용 화물운송업( 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관련업무 중 교통사고로 2010년 사망한 화물 운전자의 유가족 128명이 그 대상이다.

화물운전자 생계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지원금으로는 모두 12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화물운전자 생계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8부터 수시접수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사무국이나 화물 운전자 복지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운송사업 각 협회 및 차주 협회(화물연대 포함)를 통해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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