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화물연합회의 안철진외 999명(이하 개별화물연합회)은 2003년 12월 26일 신한카드(구 LG카드)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체결해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신한카드가 조성한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 총 197억원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이중 개별화물연합회 소속 해당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지급해달라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국토부 장관 ‘적립금 환원’지시, 실무자 거부 이행치 않아
원고 측의 소장 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발전기금은 이미 개별화물연합회가 구 LG카드(캐피탈)와 2001년 8월 29일부터 ‘Digitax-Oil ACE 카드’라는 명칭으로 협약 체결해 운영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적립금 재원으로 16개 시, 도 개별협회들이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2월경 국토부가 주유시에 보조금만큼 선할인되는 카드제인 유가보조금 개선사업의 사업자로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선정한 뒤 ‘Digitax-Oil ACE 카드’를 ‘화물복지카드’로 변경해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당시 국토부와 신한카드는 ‘화물복지카드’ 변경시 카드 사용시마다 0.2%의 금액을 적립해 개별화물사업자들을 위해 지급해오던 기존 ‘Digitax-Oil ACE 카드’와 조건이 동일하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카드 변경 후 2005년부터 적립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개별화물연합회는 속히 적립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해 당사자는 “적립 금액에 얼마 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적립금이 상당금액 모이면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후 개별화물연합회는 적립금 내역 공개와 지급 요청을 거듭했으나 이를 양측이 거부해 소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개별화물연합회는 이번 소장에서 그 동안 국토부와 신한카드는 화물복지 카드 사용액의 0.2%를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2007년 4월 3일 단 한 차례 적립 총액을 밝혔을 뿐 이 후로는 여전히 적립금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급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1월 14일에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참석해 열린 간담회에서 개별화물연합회 안 회장은 ‘적립금 환원’을 장관에게 건의했고, 정 장관은 당시 실무자들에게 화물운송사업발전기금 적립 중단과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기금을 환원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지만 현재까지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해 이행치 않고 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 적립금 반환을 요구한 법적 근거
개별화물연합회는 이번 소장에서 적립금 반환의 법적 근거로 정부에 대한 주위적 청구·구두약정 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상의 적립금 반환 청구권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국토부가 개별화물연합회를 대신해 조성한 적립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 제 1항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법을 어겨가며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개별화물연합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가 국토부에 의해 유가보조금 개선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카드 사용자(개별화물사업자)에게 포인트 적립을 통해 반환돼야 할 금원을 빼앗아 국토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다른 위법사항으로 개별화물연합회는 화물복지 카드 신용매출액에 원고들이 유류를 구입한 부분(유가 보조금 활인 부분) 이외에 개인적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매출액 부분으로 인한 적립금까지 국토부에 귀속 시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국토부의 불법행위에 의해 카드사용액의 0.2%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손해를 입게되었는바 손해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토부-신한카드, 소장 관련 인터뷰 거절 “법원 통해 답변서로 대신하겠다”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한카드와 정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장과 관련해 묻는 DIP통신 기자에게 국토부 물류산업과 화물복지카드 담당자는 “DIP통신이 화물복지카드와 관련, 2건의 기사를 개별화물연합회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 같아 향후 더 이상 DIP통신과의 인터뷰나 전화통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신한카드 공공제휴팀 화물복지카드 담당자 또한 DIP통신 기자에게 “신한카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모든 사안은 법원을 통한 답변서로 대신 하겠다”고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명확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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