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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 의원, 산단특례법 악용한 특혜 논란 제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6-08 11: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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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스 도시첨단산단 3번 부결됐다가 투자의향서 제출해 산단특례법 우회 절차 또 밟아

NSP통신-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경기 용인시의원은 최근 열린 216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단 특례법 악용한 특혜 논란에 대해 용인시의회 월례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건이 산단 특례법으로 들어온 개발 사업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진선 의원은 “힉스 도시첨단산단은 용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로 상정됐다가 3번에 걸쳐 부결됐는데 마지막 부결되는 날 직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산단 특례법으로 우회해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결된 것을 사업주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과정을 해명해 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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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힉스 산단 사업주 모 씨는 용인시 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용인시 투자심의위원이라고 들었다”며 “용인시 집행부는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상 4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힉스산단은 어떤 비법으로 24층까지 상향할 수 있었는지,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지, 기반시설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용인시의회에서 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산단특례법은 종상향 뿐 아니라 토지수용도 쉬우며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컨트롤 범위 밖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물량 받고 심의 받으면 된다”면서 “인구, 공간, 환경, 교통,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계획, 재해 등 반영한 오는 2020년과 2035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실시하는데 산단특별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이점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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