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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보자 호감·지지도 여론조사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9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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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분석 후보자 호감·지지도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최근 후보자의 호감도나 지지도 등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보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 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언론사가 빅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도하면서 ‘빅 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 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선거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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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8),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해 보도할 수 없다.(§96)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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