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단지 육성,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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