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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이용 가이드라인 내 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6-04 18:03 KRD1
#정통부 #UCC이용가이드라인

(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과 법·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10대 행동원칙에서는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하며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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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가 담겨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은 단순히 링크하여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ㆍ게시ㆍ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단계에서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UCC를 이용하는 대상에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가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한 표시를 하였는가 등이며 게시 및 매개 단계에서는 △퍼나르기 할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의 의견 공간을 확인했는가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명심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을 점검하게 했으며 이용 단계에서는 △불법·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UCC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였는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였는가 등을 체크하게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제작ㆍ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UCC이용 가이드라인 최근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이용실태조사’에서 인터넷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