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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4-16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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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 의원 전원 발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 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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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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