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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후분양제 입법청원…정동영, “선 분양 모순”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09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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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소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주택법 입법청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 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선 분양제를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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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정책임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 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 되고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현재 후 분양제는 참여정부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대통령 지시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 된 바 있고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집단대출’로 뒷돈을 대주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판을 벌려 왔다”고 비판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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