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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상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03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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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청구 거절 3만 건·110억 원

NSP통신-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에 금액은 11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로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당초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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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병두 의원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토론회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은 2441건, 약 2243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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