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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퇴출대상 D등급 ‘당황’…법정관리 받나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3-08 19:23 KRD2
#성원건설 #법정관리

[DIP통신 강영관 기자] 성원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퇴출대상 D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것. 이에따라 성원건설은 자산 매각 또는 법정관리, 사업장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회생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해외사업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에 닥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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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의 사태는 성원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경기 전반의 침체 현상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며 “남의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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