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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 한시적 완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2-25 18: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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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오는 3월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공사기성율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이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관리 적용없이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이 산정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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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또한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금액 인출시 이미 받은 수수료 금액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키로 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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