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설을 앞두고 수도권 신규분양이 종적을 감췄다. 설연휴로 인해 분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분양을 서둘러도 계약은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해 양도세특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월 둘째주는 전국에서 당첨자 발표는 10곳, 당첨자 계약이 14곳이 있다. 신규분양이나 견본주택 개관은 없지만 국민임대주택 2곳이 예정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이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청약저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있다.
9일에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 하나로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 전용 27~39㎡ 199가구, 10일은 전남 나주시 대호동 대방노블랜드가 국민임대주택 전용 59㎡ 66가구를 분양한다.
국민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입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수준이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3인 기준 월 272만6290원, 4인 기준 월 299만3640원)를 넘으면 안된다. 또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732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 이하여야 한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수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중 제조업이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속한 자 ▲청약저축 추가 납입회수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배점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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