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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소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1-07 10: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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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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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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