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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에 특혜제공 의혹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1-07 0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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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의원, “매매 손해보면 공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해”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완석 의원이 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평택고덕 산업단지 조성에서 삼성전자에 부지를 헐값에 제공한다는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삼성전자 측에서 관련 법 규정과 공사 지침이 아닌 실제 투입비로 정산 요구를 원하고 경기도시공사 입장은 이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당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사 조성원가 산정지침,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해 공급계약 체결한 대로 조성원가 확정하는 것이 맞다는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아직 정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의원은 도시공사 자체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삼성 측의 주장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시공사 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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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1000억원 정도의 정산금 차액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이 돈은 결국 도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관련법규를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해 향후에 도시공사가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삼성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산해서 도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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