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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상품 건전화, 결정된 사항 없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9-19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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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는 “ELS 상품 건전화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9일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 제하의 기사에서 이진혁 파생시장협의회장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 회장은 “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증권사의 ELS 발행·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매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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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ELS 상품 건전화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아닌 ‘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RP 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운용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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