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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 확대 추진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10-07 17:5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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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총 3100가구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확대 편성해 연말까지 총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200가구/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시는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가구 등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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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만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5인가구 157만2031원 등이다. 임대료 보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한편,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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