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소상공인 업계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8%씩 올랐다. 최근 3년만 봐도 7.2%, 7.1%, 8.1% 등으로 고공인상을 계속해왔다는 주장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문식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결국엔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식 위원은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에 한해 시범적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식 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취지가 아니냐”며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식 위원은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인 인상을 논하기 앞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들은 최근 최저임금 준수를 다짐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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