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주공상가로 200여억원이 몰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처로 상가시장이 부각되면서 자금 유입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23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6~22일까지 진행된 주공상가 총 103개(22일 공개분) 신규점포 입찰서 24개 점포만이 유찰되면서 77%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유입된 낙찰가 총액은 212억2910만1918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률이 높았던 판교는 20개 상가 모두가 팔려나가면서 100억9385만1132원이 몰렸다. 지난 3월 이후 판교 주공상가로만 500여억원이 돈이 유입된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진접에서 15개 점포 중 14개 점포가 낙찰되면서 30억3464만4000원이 몰렸고, 오산 세교A-1에서도 6개 점포 중 1개 점포가 유찰되면서 9억9722만원이 유입됐다.
반면 24억9576만9333원이 몰린 광명소하 C-1, C-2의 경우, 19개 점포 가운데 9개 점포가 유찰됐다. 아울러 비수도권인 안동옥동 8단지와 대구율하 12단지 공급분이 모두 낙찰된 가운데 대전 대신2블록과 보령대천 입찰분 8개 점포는 모두 유찰됐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 규제 반사이익처로 부각된 상가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인기지역 중심으로 자금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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