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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용 주차공간 확대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8-24 11: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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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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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는 지난해 12월 93만6596대였으나, 올해 8월 현재 98만3849대로 증가해 등록비율은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7.2%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의 경차 등록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계룡(14.5%)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 ▲충북 옥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2.9%), 서초(3.5%), 송파(4.5%) 등 강남3구의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성남 분당(4.0%), 부산 동구(4.1%), 서울 용산구(4.2%) 등도 상대적으로 경차등록 비율이 낮았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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