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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월 납기 분부터 물재생시설 300m 이내에 사는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물재생시설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아왔다. 이번 전액면제로 인근 1만2000여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56000원의 사용료가 면제돼 연간 총 3억5000여만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됐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를 위한 법적조치로 하수도사용조례를 이미 개정했다. 시행 시기는 면제조치에 따른 시스템 보완기간을 감안해 9월 납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물재생시설을 비선호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중이다. 하수처리 수질을 더욱 맑은 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사업과 병행, 지상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복개공원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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