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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최대 177일 단축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7-28 16: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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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절차를 개선하고 소용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3개 구역은 자치구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228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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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균 68일이 소요됐고, 최종심의 통과 후 구역지정 고시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정비계획 보완기간을 최대 22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최종심의 후 제출되는 정비계획은 주민공람 절차를 감안해 60일 내로 제한해 길어도 202일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구와 합동으로 정비구역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매일 오후 4시30분에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 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다”며 “특히 정비구역지정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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