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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비위 혐의 확정시 ‘파면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1-29 11: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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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비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월에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이나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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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를 열거나 서한문을 보내 부당사항 신고를 적극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식약처 공무원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들에게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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