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249억원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로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하여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며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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