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했다.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다.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되거나 변질된 축산물 보관 등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는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는 사유는 위해식품 판매하거나 병든 고기 판매,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