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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1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1-11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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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의 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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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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