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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화제과 ‘과일맛캔디’ 회수 조치…금속 이물 혼입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1-06 16:37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일맛캔디 #회수 #판매중단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화제과에서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캔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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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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