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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민건강보험법 등 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23 15:38 KRD7
#법률안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했다. 또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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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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