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슈퍼마켓, 체인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소주병, 맥주병 등의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한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지난달 27일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취급수수료는 기존 16원~19원을 33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배경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는 22일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올랐지만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여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은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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