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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정품이 아니므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이로인해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11일 서울역, 광주송정역, 동대구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할 것을 안내하는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주요 리플렛 내용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불법성 △불법 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불법 판매 의약품 신고요령 등이다.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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