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와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44건(86명)으로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 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 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