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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등 575건 적발…과태료 42억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04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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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와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44건(86명)으로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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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 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 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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