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기준 상위에 해당되는 택배회사 소비자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CJ대한통운’이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적었다. 물동량(1천만개당)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CJ대한통운이 1.12건으로 가장 적고, 한진택배 1.30건, 현대택배 1.31건의 순이다. 물동량 대비 피해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동택배로 10.45건에 달했다.
소비자피해 합의율은 ‘한진택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건의 비율은 한진택배가 82.6%로 가장 높고,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의 순이다.
피해유형은 ‘물품 파손‧분실’이 상당수였다. 대체로 식료품, 생활용품, PC용품 등은 훼손·파손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의류, 공산품 등은 분실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배송 의뢰 시 중요사항으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한다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은 할증요금을 선택해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한다 △훼손·파손·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그 후에 택배사에 사고 접수한 후,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14일 이내 배상을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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