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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4개월 동안 폭행하고 나체 촬영에 전세금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연인관계에서 수 개월 동안 이뤄진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이 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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